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서운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안성시 조건과 준비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서운면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서운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서운면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재산목록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서운면, 어떤 지역인가요

서운면은 안성시의 읍·면·동 4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안성시의 현수동·금광면·동본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서운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안성시 단위 안내와 서운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안성시의 연지동·양성면·발화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봉산동, 삼죽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안성시 목록을 넘기면 성남동, 금석동, 보개면도 나옵니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운면 쪽 행정 창구로는 서운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안성시 서운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안성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서운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운면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안성시 서운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운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서운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