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정자3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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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 소득과 사업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정자3동은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정자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정자1동이 있습니다.
정자2동, 정자1동처럼 정자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정자3동 페이지는 주소가 정자3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주소 표기로는 경기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정자3동입니다.
경기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정자3동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정자3동 쪽 행정 창구로는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정자3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정자3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성남시분당구 정자3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정자3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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