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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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경기 성남시분당구 정자2동에 주소를 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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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동 정자2동은 법정동으로는 성남시분당구 정자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정자동에는 정자1동도 있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성남시분당구 정자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정자2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정자2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주소 표기로는 경기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정자2동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정자2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66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정자2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정자2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성남시분당구 정자2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정자2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66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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