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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가 개인파산이며,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남은 채무의 책임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법인회생입니다(법 제34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242조).
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법인파산은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567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면책된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564조).
회생·파산 사건을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 옥교동 기준으로는 울산지방법원이 기본 관할 법원입니다.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에 붙이는 주민등록등본·초본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옥교동을 관할하는 센터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9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12(범죄 신고) 또는 182(경찰 민원)로 할 수 있고, 방문 신고는 중구 관할 경찰서에서 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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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일·출처: 관할 법원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는 2025-12-31 기준 행정안전부 기관 현황을 무인민원발급기정보·지방자치단체 공개 파일과 대조 / 경찰서 정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본과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