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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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서울 금천구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고, 서울 전체에는 3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금천구에는 읍·면·동 3곳이 있습니다. 동네 단위로 좁혀 보거나 금천구 전체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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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검색어를 덜 넣어서가 아니라 입점한 사무소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입점이 확인되면 이 자리에 바로 표시됩니다.
전체 사무소 보기같은 동네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다면 상위 시·군·구나 인접 지역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보세요.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법인파산은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회생·파산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가 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률로 설치된 회생법원 여섯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금천구의 회생·파산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천구 읍·면·동 3곳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안내는 각 읍·면·동 페이지에 있습니다.
빚을 독촉하는 방식에도 법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 가운데 몇 가지입니다.
금천구에서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신고할 경찰서입니다. 전화로는 112(범죄 신고)와 182(경찰 민원)를 이용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50
금천구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을 때는 범위를 넓히거나 옆 지역을 함께 보는 편이 빠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 법원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2026-10-13 확인) / 경찰서 이름·위치는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026-10-01 시행)·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