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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운동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세종 고운동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세종 고운동은 세종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지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를 찾을 수 있으며, 등록된 곳이 없으면 상위 지역인 세종에서 범위를 넓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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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운동 취급 절차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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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운동에서 찾는 회생·파산 절차 4종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변호사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법인파산 변호사

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법인파산은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질문과 답변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 전체 안내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뺀 나머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566조).
  •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567조).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복권됩니다(법 제574조).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때,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 등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564조).

개인파산 전체 안내

세종 고운동 회생·파산 관할 법원

세종 고운동에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사건을 전속시키고 있습니다.

기본 관할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처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도 법에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고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에 붙이는 주민등록등본·초본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고운동을 관할하는 센터입니다.

  • 고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를 적지 않은 기관은 공식 자료끼리 주소가 맞지 않거나 대조할 자료가 없어 이름만 실었습니다.

세종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채권추심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입니다.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같은 법 제12조)

해당하는 행위를 당했다면 세종 관할 경찰서나 112(범죄 신고), 182(경찰 민원)에 알리세요.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세종의 경찰서는 2곳이며, 주소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다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 경찰서 정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본과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기준일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