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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창구 지귀동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경남 창원시의창구 지귀동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남 창원시의창구 지귀동은 경남 창원시의창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지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를 찾을 수 있으며, 등록된 곳이 없으면 상위 지역인 창원시의창구에서 범위를 넓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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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창구 지귀동 취급 절차별 찾기

같은 동네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다면 상위 시·군·구나 인접 지역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보세요.

경남 창원시의창구 지귀동에서 찾는 회생·파산 절차 4종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가 개인파산이며,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남은 채무의 책임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법인회생 변호사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법인파산 변호사

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법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대법원규칙이 정한 첨부서류(규칙 제79조) — 법률·규칙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전체 안내

개인파산 질문과 답변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567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면책된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잃게 되나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가운데 법령이 정한 범위의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383조).

개인파산 전체 안내

경남 창원시의창구 지귀동 회생·파산 관할 법원

회생·파산 사건을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의창구 지귀동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관할 법원입니다.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에 붙이는 주민등록등본·초본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지귀동을 관할하는 센터입니다.

창원시의창구 경찰서와 불법 채권추심 신고

빚을 독촉하는 방식에도 법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 가운데 몇 가지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같은 법 제9조)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같은 법 제9조)

해당하는 행위를 당했다면 창원시의창구 관할 경찰서나 112(범죄 신고), 182(경찰 민원)에 알리세요.

112 범죄 신고182 경찰 민원

관할 경찰서가 2곳인 지역입니다. 창원시의창구 안에서도 주소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다릅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은 2026-10-13에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각급법원 안내로 확인 /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 경찰서 정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본과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