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 법률사무소
전국 비대면으로 회생까지 OK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4727-4148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습니다. 입점한 사무소가 생기면 이 페이지에 바로 표시됩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은 경기 남양주시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이 지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를 찾을 수 있으며, 등록된 곳이 없으면 상위 지역인 남양주시에서 범위를 넓혀 확인해 보세요.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이 자리에 변호사·법무사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 광고 문의 →
사무소가 비용을 지불해 노출되는 영역입니다. 노출 순서는 광고 상품에 따라 정해지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가 사무소 소재지·연락처와 소속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했다는 표시이며, 사건 결과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국 비대면으로 회생까지 OK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4727-4148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검색어를 덜 넣어서가 아니라 입점한 사무소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입점이 확인되면 이 자리에 바로 표시됩니다.
전체 사무소 보기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 소재한 사무소를 확인하세요.
같은 동네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다면 상위 시·군·구나 인접 지역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보세요.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법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회생·파산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가 정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에 붙이는 주민등록등본·초본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호평동을 관할하는 센터입니다.
공식 자료 두 곳 이상에서 주소가 일치한 기관만 주소를 실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입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12(범죄 신고) 또는 182(경찰 민원)로 할 수 있고, 방문 신고는 남양주시 관할 경찰서에서 합니다.
남양주시의 경찰서는 2곳이며, 주소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다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3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오남로 1019
지역을 바꾸거나 절차를 바꿔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페이지를 묶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법원 정보: 대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안내, 2026-10-13 확인 /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부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2025-12-31 / 경찰서 정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2026-10-01 시행본과 경찰청 누리집.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