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20대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점암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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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도 있으므로 채무 종류를 법원에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점암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고흥군에는 점암면을 포함해 읍·면·동 16곳이 있습니다. 동강면, 금산면, 고흥읍도 고흥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점암면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 고흥군입니다. 고흥군 20대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고흥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점암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고흥읍·두원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금산면·동일면·영남면도 같은 고흥군에 속합니다.
점암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점암면사무소. 점암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20대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점암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점암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고흥군 점암면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점암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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