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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급여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분을 위해 계룡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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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을 앞두고 아래부터 챙깁니다.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공주시에는 계룡면을 포함해 읍·면·동 37곳이 있습니다. 금성동, 교동, 이인면 등 공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계룡면은 충남 공주시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공주시 안의 사곡면·금성동·의당면도 직장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헷갈린다면 검상동, 태봉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교동, 송선동, 무릉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전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계룡면 쪽 행정 창구로는 계룡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급여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분이 계룡면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충남 공주시 계룡면을 주소지로 둔 직장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계룡면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489
연락처 041-840-8850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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