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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의3동 직장인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직장인 개인회생을 구의3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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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3동 직장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묻고 답하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최근 1년 동안의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바로 꺼낼 수 있나요?
  •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를 찾아 두었나요?
  •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급여가 줄어든 달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적어 두었나요?
  • 회사 사내대출이나 급여 가불이 있으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나요?
  • 급여 통장 말고 따로 쓰는 통장이 있으면 거래 내역을 함께 준비했나요?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구의3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직장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구의3동에서 직장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구의3동 지역 개요

광진구의 법정동 구의동에는 구의3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구의3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입니다. 구의동 직장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구의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구의3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3동입니다.

직장인 사정으로 구의3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에 자리한 구의3동 주민센터. 구의3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구의3동에 사는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구의3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구의3동의 직장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광진구 구의3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구의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구의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구의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

    연락처 02-450-1508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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