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성동구 성수동1가 주식 개인회생 진행 순서

성수동1가 주소지 기준으로 주식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성수동1가에서 주식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주식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주식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성수동1가 주식 준비 점검

  • 투자 관련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사본을 모아 두었나요?
  • 투자 정보 유료 서비스나 리딩방에 낸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 투자 손실 이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 왔는지 적어 두었나요?
  • 증권사별 거래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을 수 있나요?
  • 주식 매매 자금으로 빌린 돈을 채권자별로 원인과 금액까지 적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성수동1가의 위치와 이웃

성동구에는 성수동1가를 포함해 읍·면·동 19곳이 있습니다. 금호동3가, 성수동2가, 행당동 등 성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성수동1가 곁에 보이는 용답동, 금호동2가는 같은 성동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송정동·사근동입니다.

성동구 안의 성수동1가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성수동1가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성수1가제1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5길 3)도 있습니다.

증권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늘어난 분이라면 성수동1가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성수동1가 기준 주식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성수동1가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성수동1가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성수1가제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3길 18

  •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5길 3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