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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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전남광주 진도군에 주소를 둔 저축은행 연체가 이어지고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저축은행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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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진도군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진도군은 읍·면·동 7곳으로 나뉩니다. 의신면, 고군면, 조도면, 진도읍 등입니다. 이웃한 장흥군·함평군·장성군·해남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영광군, 무안군처럼 전남광주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진도군 페이지는 주소가 진도군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전남광주에는 북구·보성군·곡성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지산면, 임회면, 의신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진도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진도읍·군내면·고군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저축은행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진도군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진도군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저축은행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진도군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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