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서울 서초구 양재1동에 주소를 둔 저축은행 채무가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저축은행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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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저축은행 채무가 있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저축은행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행정동 양재1동은 법정동으로는 서초구 양재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양재동에는 양재2동도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1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양재1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양재1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41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저축은행 개인회생을 양재1동 기준으로 볼지 양재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1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양재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4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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