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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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저축은행 독촉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원내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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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내동은 유성구의 읍·면·동 5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대동, 지족동, 갑동 등 유성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구암동·학하동·어은동처럼 유성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원내동 페이지는 주소가 원내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하기동, 상대동, 성북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용산동, 용계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전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진잠동 행정복지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로 5)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원내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원내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대전 유성구 원내동을 주소지로 둔 저축은행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원내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로 5
대표 번호 042-611-6650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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