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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2가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용산구 준비 서류 정리

이 페이지는 용산2가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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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참고할 조문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적어 두었습니까?

용산2가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용산동 속 용산2가동

행정동 용산2가동은 법정동으로는 용산구 용산동에 걸쳐 있습니다.

용산2가동에서 위로는 용산동,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용산2가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용산구 용산동 용산2가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용산동 안의 용산2가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90에 자리한 용산2가동 주민센터. 용산2가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용산2가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용산2가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용산2가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서울 용산구 용산2가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용산2가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용산2가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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