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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동소문동6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동소문동6가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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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동소문동6가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동소문동6가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동소문동6가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나요?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정리했나요?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동소문동6가 자영업자 문답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한눈에 보는 동소문동6가

동소문동6가가 속한 성북구의 읍·면·동은 모두 44곳입니다. 삼선동2가, 동선동4가, 동소문동2가도 성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동소문동6가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성북구 단위 안내와 동소문동6가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성북구의 동소문동3가·안암동5가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보문동, 동소문동7가입니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동선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길 27)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동소문동6가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동소문동6가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동소문동6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동소문동6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동소문동6가를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동선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길 27

    전화 02-2241-5080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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