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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전남광주 고흥군 과역면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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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중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전남광주 고흥군 아래 읍·면·동은 16곳이고 과역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두원면, 도양읍, 고흥읍 등 고흥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과역면 곁에 보이는 동강면, 풍양면은 같은 고흥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이웃한 대서면·고흥읍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금산면·동일면·영남면도 같은 고흥군에 속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광주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과역면사무소. 과역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과역면 기준으로 볼지 고흥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고흥군 과역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과역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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