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주소를 둔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신용회복중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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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노원동3가는 북구의 읍·면·동 3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북구의 동천동·복현동·산격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대구 북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노원동3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노원동3가가 아닌 다른 읍·면·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노원동1가, 노원동2가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연경동, 팔달동, 노곡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노원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10길 166(노원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노원동3가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노원동3가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법 제3조에 따라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노원동3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10길 166(노원동)
연락처 053-665-3306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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