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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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영통2동 주소지 기준으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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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통2동은 수원시 영통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동 영통2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영통2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수원회생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7번길 12)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영통동 영통2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영통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영통2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수원시 영통2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영통2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7번길 12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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