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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개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이 페이지는 개정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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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개정동 소상공인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나요?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나요?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군산시 안의 개정동

개정동이 속한 군산시의 읍·면·동은 모두 63곳입니다. 같은 군산시의 옥서면·삼학동·오식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전북 군산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개정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개정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군산시 안의 개정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339-5에 자리한 개정동 행정복지센터. 개정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개정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개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북 군산시 개정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개정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개정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개정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339-5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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