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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5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인천 연수구 신청 요건과 서류

송도5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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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나요?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송도5동, 어떤 지역인가요

행정동 송도5동은 법정동으로는 연수구 송도동에 걸쳐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송도5동 곁에 보이는 송도1동, 송도3동, 송도4동은 같은 송도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이웃한 송도2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송도5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418)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5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송도5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인천 연수구 송도5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서류 떼는 곳: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송도5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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