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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송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송도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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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송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송도동 소상공인 문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적어 두었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송도동에서 떼어 둘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송도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송도동 지역 개요

인천 연수구 아래 읍·면·동은 6곳이고 송도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선학동, 옥련동, 청학동 등 연수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송도동의 상위 지역은 인천 연수구입니다. 연수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연수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송도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송도동 아래로는 송도2동, 송도4동, 송도5동 등이 있습니다. 이웃한 청학동·선학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송도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송도동에서는 송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송도2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송도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송도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송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송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송도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 송도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35번길 8

    전화 032-749-6500

  • 송도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248

    전화 032-749-6550

  •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63

    전화 032-749-6780

  •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52번길 79

    전화 032-749-6850

  •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418

    전화 032-749-6980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송도동)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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