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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부평구 어디서 신청할까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을 위해 십정1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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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습니까?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까?

묻고 답하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십정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십정1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십정동 속 십정1동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부평구 십정동이 들어 있습니다. 십정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십정2동이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 십정1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십정1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03, 2층(십정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십정1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십정1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십정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인천 부평구 십정1동에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십정1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03, 2층(십정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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