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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신문로1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서울 종로구 체크

신문로1가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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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로1가에서 모아 둘 사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문로1가에서 신청한 뒤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묻고 답하기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신문로1가 소상공인 참고 사항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누가 신청하나요: 신문로1가 소상공인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진술서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종로구 안의 신문로1가

신문로1가는 종로구의 읍·면·동 8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종로구의 효자동·종로5가·궁정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종로구의 지역 목록에서 신문로1가 앞뒤로 신교동·안국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당주동·송현동·교북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신문로1가 쪽 행정 창구로는 사직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신문로1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신문로1가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신문로1가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를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신문로1가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신문로1가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사직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1길 15(신문로2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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