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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광진구 처음 알아볼 때

이 페이지는 구의1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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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습니까?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구의1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구의1동에 사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 뒤의 순서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구의동 속 구의1동

행정동 구의1동은 법정동으로는 광진구 구의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구의동에는 구의2동도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구의1동 곁에 보이는 구의2동, 구의3동은 같은 구의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1동입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1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구의1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구의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구의1동 관할 법원

서울 광진구 구의1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구의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구의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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