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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광장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광진구 광장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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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했나요?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광장동 소상공인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매출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가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법 제579조). 그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광장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는 광장동

서울 광진구 아래 읍·면·동은 7곳이고 광장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광진구의 능동·구의동·화양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광진구의 지역 목록에서 광장동 앞뒤로 능동, 중곡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광진구 목록을 넘기면 군자동, 구의동도 나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광장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광장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52.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광장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광장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광장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광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광장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광장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52

    연락처 02-450-1509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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