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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 서울 강남구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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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개포1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확인했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했나요?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포1동의 위치와 이웃

개포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강남구 개포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개포동에는 개포3동도 있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개포4동·개포2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포3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개포1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개포1동 주민센터. 개포1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개포1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개포1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포1동에서 신청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강남구 개포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개포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개포1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개포1동 주민센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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