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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강남구 무엇부터 준비할까

개포동에 사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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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포동에서 떼어 둘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개포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진술서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강남구 안의 개포동

강남구에는 개포동을 포함해 읍·면·동 14곳이 있습니다. 삼성동, 자곡동, 청담동도 강남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개포동에서 위로는 강남구,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개포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논현동·율현동·역삼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일원동·자곡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포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개포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개포1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개포4동 주민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개포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개포동 관할 법원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개포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개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개포1동 주민센터

  • 개포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11 (개포동)

  • 개포3동 주민센터

  • 개포4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4길 33 (개포동)

개포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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