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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동구 초량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초량3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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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확인했나요?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초량3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초량3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진술서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초량3동, 어떤 지역인가요

행정동 초량3동은 법정동으로는 동구 초량동에 걸쳐 있습니다. 초량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초량2동이 있습니다.

초량3동은 법정동으로는 초량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초량동에는 초량6동·초량2동·초량1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초량3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초량동 초량3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초량3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 112)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초량3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초량3동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동구 초량3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초량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소가 초량3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초량3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 112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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