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성남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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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동구에는 성남동을 포함해 읍·면·동 45곳이 있습니다. 주촌동, 판암동, 신흥동도 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성남동에서 위로는 동구, 그 위로는 대전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성남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소제동, 상소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추동, 정동, 구도동도 같은 동구에 속합니다. 이웃한 삼성동·소호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남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성남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성남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전 동구 성남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성남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368번길 70
대표 번호 042-259-7531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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