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구미1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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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준비 단계에서 아래부터 챙깁니다.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성남시분당구의 법정동 구미동에는 구미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 성남시분당구 구미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구미1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1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구미1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구미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0번길 8)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구미1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구미1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성남시분당구 구미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주소가 구미1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0번길 8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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