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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무직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 영도구 봉래동1가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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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무직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영도구에는 봉래동1가를 포함해 읍·면·동 21곳이 있습니다. 봉래동2가, 신선동3가, 대평동2가 등 영도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봉래동1가에서 위로는 영도구, 그 위로는 부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봉래동1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대평동1가·동삼동입니다. 봉래동5가·봉래동2가·봉래동3가도 같은 영도구에 속합니다.
무직 사정으로 봉래동1가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봉래동1가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 다음 일을 찾는 분이 봉래동1가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봉래동1가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영도구 봉래동1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봉래동1가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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