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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경남 의령군 지정면에 주소를 둔 직장을 그만둔 뒤 다음 일을 찾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무직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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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법 제579조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 무직 상태라면 그 '가능성'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지정면이 속한 의령군의 읍·면·동은 모두 13곳입니다. 화정면, 칠곡면, 부림면도 의령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정곡면·낙서면처럼 의령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지정면 페이지는 주소가 지정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경남 의령군 지정면 쪽은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지정면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지정면사무소(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함의로5길 8)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 다음 일을 찾는 분이 의령군 지정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의령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지정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의령군 지정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지정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함의로5길 8
전화번호 055-570-4640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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