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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고정 수입 없이 지내고 있는 분을 위해 정자1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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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무직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무직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행정동 정자1동은 법정동으로는 성남시분당구 정자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정자2동·정자3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경기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정자1동입니다. 정자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정자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정자1동 쪽 행정 창구로는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무직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자1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경기 성남시분당구 정자1동을 주소지로 둔 무직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