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확인 방법 →
리부트회생REBOOT

세종로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서울 종로구 체크

세종로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공무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세종로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세종로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공무원 상황

  •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보수가 압류되고 있는 경우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세종로가 속한 종로구의 읍·면·동은 모두 87곳입니다. 같은 종로구의 청운동·동숭동·신영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세종로 곁에 보이는 묘동, 장사동, 서린동은 같은 종로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당주동·교북동·행촌동도 같은 종로구에 속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92(궁정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종로구 세종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종로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세종로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세종로 공무원 개인회생

서울 종로구 세종로를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세종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세종로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92(궁정동)

  • 사직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1길 15(신문로2가)

  •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