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확인 방법 →
리부트회생REBOOT

여의도동 공무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서울 영등포구 체크

여의도동에 사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의도동 공무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는 경우 그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보수가 압류되고 있는 경우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여의도동에서 많이 묻는 공무원 개인회생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진행 순서 중에서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참고할 조문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공무원 상황의 서류(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공무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의도동이 속한 영등포구의 읍·면·동은 모두 35곳입니다. 영등포동3가, 문래동, 영등포동6가 등 영등포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지역 목록에서 여의도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양화동, 영등포동2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양평동5가, 양평동, 양평동1가도 같은 영등포구에 속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여의도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여의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여의도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여의도동)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여의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여의도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여의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광고 사무소 연락처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