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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합천군 적중면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공무원 개인회생을 적중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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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참고할 조문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챙길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공무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 보수가 압류되고 있다면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적중면, 어떤 지역인가요

합천군에는 적중면을 포함해 읍·면·동 17곳이 있습니다. 같은 합천군의 율곡면·가회면·대양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남 합천군의 지역 목록에서 적중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야로면·합천읍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합천군에는 초계면·대양면·가회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창원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적중면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적중면사무소. 적중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적중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적중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적중면 공무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합천군 적중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적중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적중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적중면사무소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적중로 98

    대표 번호 055-930-5722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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