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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1동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 경기 성남시수정구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성남시수정구 신흥1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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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1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추려 두었나요?
  •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추려 두었나요?
  •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수 압류가 있으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나요?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모아 두었나요?

진행 순서 중에서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신흥1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신흥동 안의 신흥1동

신흥1동은 성남시수정구 신흥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신흥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신흥2동이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신흥1동 곁에 보이는 신흥2동·신흥3동은 같은 신흥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신흥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88번길 7)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신흥1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신흥1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흥1동에서 신청할 법원

경기 성남시수정구 신흥1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신흥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신흥1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신흥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88번길 7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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