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진도군 의신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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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의신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의신면에 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의신면은 진도군의 읍·면·동 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도읍, 조도면, 임회면도 진도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의신면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 진도군입니다. 진도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진도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의신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군내면, 고군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광주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의신면사무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의신면 돈지1길 56-5)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의신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의신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진도군 의신면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의신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의신면 돈지1길 56-5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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