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도화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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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도화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흥군에는 도화면을 포함해 읍·면·동 16곳이 있습니다. 도양읍, 동일면, 두원면도 고흥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동강면, 풍양면처럼 고흥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도화면 페이지는 주소가 도화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대서면·동일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금산면·고흥읍·영남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도덕면, 두원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도화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도화면 쪽 행정 창구로는 도화면사무소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도화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도화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고흥군 도화면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도화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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