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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내수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내수동에 사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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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단계 일부 살펴보기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습니까?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내수동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내수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내수동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종로구 속 내수동

내수동은 종로구의 읍·면·동 8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견지동, 옥인동, 평창동도 종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내수동 곁에 보이는 묘동, 장사동, 서린동은 같은 종로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주소가 당주동·송현동·교북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내자동·누하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내수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사직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1길 15(신문로2가)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내수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내수동)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내수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내수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사직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1길 15(신문로2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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