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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2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광진구 처음 알아볼 때

이 페이지는 구의2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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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적어 두었습니까?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 뒤의 순서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구의2동에 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구의2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구의동 속 구의2동

행정동 구의2동은 법정동으로는 광진구 구의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구의동에는 구의1동도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구의2동 곁에 보이는 구의3동, 구의1동은 같은 구의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2동입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2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구의2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구의2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구의2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구의2동 관할 법원

서울 광진구 구의2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구의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구의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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