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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을 위해 장대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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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유성구에는 장대동을 포함해 읍·면·동 53곳이 있습니다. 성북동, 가정동, 봉산동 등 유성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유성구의 지역 목록에서 장대동 앞뒤로 죽동·전민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어은동·하기동·상대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노은1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87번길 89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온천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장대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장대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대전 유성구 장대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장대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로 120
전화 042-611-67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87번길 89
전화 042-611-674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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