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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안양동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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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을 앞두고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안양동은 안양시만안구의 읍·면·동 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석수동, 박달동도 안양시만안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박달동·석수동처럼 안양시만안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안양동 페이지는 주소가 안양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안양동 아래로는 안양7동·안양6동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안양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안양시만안구 안양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70 (안양동))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또 다른 창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12 (비산동)의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안양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안양시만안구 안양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안양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70 (안양동)
연락처 031-8045-36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84번길 50 (안양동)
연락처 031-8045-361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8 (안양동)
연락처 031-8045-362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93번길 34 (안양동)
연락처 031-8045-3630
경기도 안양시 냉천로157번길 18 (안양동)
연락처 031-8045-364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70번길 23 (안양동)
연락처 031-8045-365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15
연락처 031-8045-366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52 (석수동)
연락처 031-8045-369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12 (비산동)
연락처 031-8045-460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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