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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동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수동면에 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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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수동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수동면에서 신청한 뒤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습니까?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모아 두었습니까?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묻고 답하기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수동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한눈에 보는 수동면

남양주시에는 수동면을 포함해 읍·면·동 20곳이 있습니다. 별내동, 별내면, 삼패동 등 남양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수동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남양주시 단위 안내와 수동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남양주시의 오남읍·진접읍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수석동, 별내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남양주시 목록을 넘기면 평내동, 도농동, 지금동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수동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수동면에서는 수동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이 페이지는 수동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수동면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동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수동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 수동면사무소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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