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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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서울 강서구에는 아직 등록된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사무소가 없고, 서울 전체에는 3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는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동네 단위로 좁혀 보거나 강서구 전체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다루는 변호사·법무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도만 골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좁히고 싶을 때만 시·군·구와 절차를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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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검색어를 덜 넣어서가 아니라 입점한 사무소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입점이 확인되면 이 자리에 바로 표시됩니다.
전체 사무소 보기같은 동네에 등록된 사무소가 없다면 상위 시·군·구나 인접 지역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보세요.
조문 표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이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법 제305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합니다(법 제564조).
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법인파산은 이렇게 파산이 선고된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회생·파산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가 정합니다.
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한 법률 별표에서 서울 강서구는 서울회생법원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 관할구역표에서 강서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이지만, 회생·파산 사건만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보통재판적이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없는 채무자는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조 제1항).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서구 읍·면·동 13곳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안내는 각 읍·면·동 페이지에 있습니다.
빚을 독촉하는 방식에도 법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 가운데 몇 가지입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12(범죄 신고) 또는 182(경찰 민원)로 할 수 있고, 방문 신고는 강서구 관할 경찰서에서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8
찾는 조건에 맞는 곳이 강서구에 없다면 아래 지역과 페이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일·출처: 관할과 법원 주소·전화는 대법원 안내(2026-10-13 기준) / 경찰서는 2026-10-01 시행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와 경찰청 누리집으로 확인. 조문은 2026. 10. 2.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기관 정보는 이전·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