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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공지사항

2026-09-19

상담을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제한된 상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채무 내역 어디에서 얼마를 빌렸는지, 언제부터 연체되었는지를 채권자별로 적어 주세요. 대출, 카드, 개인 간 차용, 보증 선 것까지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을 전제로 변제계획을 세우므로 소득 증빙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재산 자료 보유한 부동산, 차량, 보험, 예금, 임차보증금을 정리해 주세요.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과 비교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행 중인 절차 압류, 가압류, 경매, 지급명령, 체납처분 등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있으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부양가족과 생계비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수를 알려주시면 가용소득 산정에 참고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내 상담 문의를 작성하실 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꼭 필요하지 않은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 과정에서 안내드립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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