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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면 20대 개인회생, 의령군 어디서

이 페이지는 대의면의 20대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20대에 빚이 생긴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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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대의면 20대 참고 사항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20대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도 있으므로 채무 종류를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20대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대의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대의면 20대 준비 점검

  • 본인 명의 통장·보험·자동차가 있으면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나요?
  • 인터넷 대출 앱으로 빌린 돈이 있으면 업체 이름과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 대출 기관과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 카드·대출·휴대전화 요금 연체까지 채권자별로 빠짐없이 적었나요?
  • 채무가 생긴 경위를 시기별로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추려 두었나요?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의령군 안의 대의면

대의면은 의령군의 읍·면·동 1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곡면, 칠곡면, 화정면 등 의령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대의면 곁에 보이는 정곡면·낙서면은 같은 의령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대의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대의면사무소가 있고, 위치는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로 42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20대에 빚이 생긴 분이 대의면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 대의면 20대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의령군 대의면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대의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대의면에 사는 20대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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