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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1동 주식 개인회생 — 동구 서류와 관할 법원

주식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울산 동구 전하1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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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1동 주식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증권 계좌 해지 여부와 남은 예수금을 살펴보았습니까?
  • 배당금이나 이자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을 살펴보았습니까?
  • 증권사별 거래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 현재 보유한 주식의 종목·수량과 증권 계좌 잔고를 정리했습니까?
  • 해외 주식이나 펀드를 갖고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했습니까?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주식 신청서에 붙이는 것

주식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전하1동에서 많이 묻는 주식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조문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주식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주식 개인회생의 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주식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전하동 속 전하1동

동구의 법정동 전하동에는 전하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전하1동은 법정동으로는 전하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전하동에는 전하2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전하1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3길 55(전하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주식 매매 자금을 빌려 쓴 분이 전하1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전하1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주식 개인회생, 전하1동에서 신청할 법원

울산 동구 전하1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전하1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전하1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3길 55(전하동)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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